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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와요!!
올해 세액공제는 열심히 쌓으셨나요?!
사실 저는 체크카드만 쓰는 터라 공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ㅎ
하.지.만
내년엔 이 부분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해요!!!
바로바로 문화비 대상입니다!!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헬스장 이용료 및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참고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 해택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에만 적용
체육시설 문화비 적용 대상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시설 이용의 30% 소득공제 가능 (연간 300만원 이하 한도)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외의 수업료, 강습료는 포함X
자세한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체육시설이나 문화비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사용된 금액만 인정,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위에 내용과 같이 헬스장, 수영장의 이용료만 공제 가능하며
1:1 또는 1:A의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등
수업료,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해택인 만큼
꼭 소등공제 제도에 참여한 헬스장과 수영장인지 꼭 체크 해야합니다.
참고하시어 똑똑한 연말 정산 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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