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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청약 개정안, 결혼·출산 가구에 혜택 강화!

by 김서선씨 2025. 3. 2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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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청약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개정안
주택 청약 개정안 (이미지 출처 : freepik)

1. 특별공급 기회 확대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 추가 제공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 더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가능
  • 개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

혼인 전 당첨 이력 적용 제외

  •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개정: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음 →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음

2.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소득 기준이 낮아 맞벌이 가구가 신청하기 어려움
  • 개정: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

장기전세주택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단독 및 외벌이 가구 중심으로 소득 제한 적용
  • 개정: 맞벌이 가구도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

출산 가구의 재계약 기회 확대

  • 기존: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퇴거 또는 1회 재계약 가능
  • 개정: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 안정적인 거주 지원

넓은 면적으로 이동 가능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면적 변경이 어려움
  • 개정: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시·도 내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

자산 기준 변경으로 입주 기회 확대

  • 기존: 부동산·자동차 기준만 포함
  • 개정: 총자산가액(금융자산 포함) 기준으로 변경 →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 확대

국토부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정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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