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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정보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반기신청)

by 김서선씨 2025. 3. 1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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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확인해보셔야해요 +_+

 

제도의 목적

해당 제도의 주목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빠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 발생 시기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사이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처럼 매년 한 번씩 받는 것이 아닌 일 년에 두 번 신청을 받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들이 적절한 시기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2024년에 자신과 배우자의 수익이 오직 근로 활동을 통한 급여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 개인 사업으로 등록한 경우나 자영업자로서의 사업 또는 종교인으로서 얻은 수입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고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1인 가구의 연소득은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 가정은 연소득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정은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혼자 사는 가구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본인을 기준으로 존속 및 비속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로부터 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여로 분류된 금액 (인정상여)

해당 연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중,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면서 일용 수입은 제외되는 경우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매수 권리 등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또한 빚은 제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 구성원 1세대(가구)의 범위는 함께 거주 중인 사람과 아래의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루는 세대이다.

 

① 배우자

② 해당 거주자와 같은 집이나 숙소에 살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식들

③ 부양 자녀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금액의 절반을 차감한다.

3) 신청 제외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사람, 그리고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다른 가구원의 부양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하반기 분이며,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하신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2025년 6월 말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했다면 이는 정기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9월에 정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원래 2024년 12월 말일이지만,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인 2025년 6월에 정산될 예정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하게 국세청의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 그리고 ARS(전화)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간단한 신청 방법 때문에 다수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덧붙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지급은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반기분은 내년 6월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나 중간에 일을 그만둔 상용 근무자는 실제 일한 개월 수와 상관없이 근무 개월 수를 6개월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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