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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변경되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휴가 사용 방식이 유연해졌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 변경 사항
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5일분의 급여만 지원되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20일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휴가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휴가 사용 기한이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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